이번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작목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홍로’ ‘추광’ 등 사과 6개 품종과 ‘황금’ ‘추황’ 등 배 15개 품종, ‘유명’ ‘백미조생’ 등 복숭아 5개 품종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유일하게 홍농종묘㈜의 오이 품종 ‘은침백다다기’가 포함됐다.
종자관리소는 97년 12월 31일 종자산업법 시행 이후 2년간의 재배심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이들 품종을 보호대상으로 선정했다.
종자관리소 관계자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종자산업 선진국에서 자국 종자에 대한 로열티 요구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