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 오이등 27개 품종, 국내 첫 '보호권' 설정

  • 입력 2000년 4월 10일 18시 59분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과 배 복숭아 오이 등 4개 작목 27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품종보호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작목 육성자는 채소의 경우 20년, 과수와 임목은 25년간 해당 품종의 상업적인 이용에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작목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홍로’ ‘추광’ 등 사과 6개 품종과 ‘황금’ ‘추황’ 등 배 15개 품종, ‘유명’ ‘백미조생’ 등 복숭아 5개 품종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유일하게 홍농종묘㈜의 오이 품종 ‘은침백다다기’가 포함됐다.

종자관리소는 97년 12월 31일 종자산업법 시행 이후 2년간의 재배심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이들 품종을 보호대상으로 선정했다.

종자관리소 관계자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종자산업 선진국에서 자국 종자에 대한 로열티 요구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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