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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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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인하폭 기대 이하〓이동통신 5개사는 현재 표준요금 기준으로 매월 1만6000∼1만8000원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입자로서는 단지 이동전화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든 않든 한달에 유선전화 기본요금(2500원)의 7배에 달하는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외국의 경우처럼 기본요금의 40∼50%(8000∼9000원)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무료 기본통화를 제공하라고 요구해왔다. 미국 AT&T나 일본의 NTT도코모 등 세계 각국의 대부분 이동전화 사업자들도 60∼120분의 무료 기본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정부가 기본요금을 11.1%만 인하키로 한 것은 높은 기본 요금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투명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들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 압력이 거세지자 공청회를 비롯한 일체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비공개로 요금 인하폭을 결정했다. 특히 요금인하의 주체인 시민 소비자단체를 배제시킨 채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간 협의만으로 인하폭을 결정했고 정부의 ‘원가검증’방식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로부터 요금인하 승인을 받아야하는 SK텔레콤이 요금 인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부가 요금 인하폭을 결정하고 이를 SK텔레콤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하를 결정한 것도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YMCA 김종남 간사는 “2400만 이동전화 가입자의 의견 수렴없이 사업자와 정부, 정치권 간에만 논의가 진행된 만큼 투명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가구당 연간 100만원에 달한다며 미국 유럽 등의 소득수준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금 인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안병엽(安炳燁)장관은 이에 대해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20∼30% 이상 요금을 인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내리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추가인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