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대생과 한의대생간에 논란을 빚어온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해 이수과목을 종전의 법정 20개 과목 이외에 기기분석학 등 71개 과목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추가로 인정되는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관련 과목으로 기기분석학 등 9개 △한약 조제관련 과목으로 약리학 등 13개 △한약감정관련 과목으로 약품분석화학 등 3개 △한약보관 및 유통관련 과목으로 한약유통학 1개 △기타 한의약학의 기초관련과목으로 유기화학 등 45개이다.
응시자는 종전의 법정 20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고 여기에 5개 분야별로 소정의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