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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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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13일 서울 경동시장과 대구 약령시장 금산 인삼시장 제천 약초시장 등 941곳의 인삼과 한약재 판매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6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중국산 등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해 판매한 19곳은 경찰에 고발하거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4곳은 모두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거짓 표시한 품목은 인삼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미자 5건 황기와 구기자 각 1건씩이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상반기(1∼6월)에 인삼과 한약재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05곳을 적발해 이중 가짜로 원산지를 표시한 55곳은 고발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50곳은 모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