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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4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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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97년3월 인체내 장기를 정밀 촬영하는 67만달러(약 8억4천만원) 상당의 감마카메라를 납품업체인 해동기기㈜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교수는 치료방사선 과장이던 96년 대당 85만달러(약 10억2천만원)상당의 암치료기(LAI) 2대를 구입하면서 해동기기㈜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교수는 두부 경부암 치료분야의 국내 권위자로 알려졌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