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문제 해결비용 세금감면 혜택

  • 입력 1999년 2월 20일 19시 49분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Y2k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부용역과 전담부서의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지출액의 5%(중소기업은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이달중 개정해 1월1일부터 내년3월말까지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부용역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정보시스템 등을 확인 분석하는 영향평가비용 △정보시스템 등을 수정 대체하는 변환비용 △변화된 정보시스템 등의 성능과 기능 및 통합성을 테스트하는 검증비용 △검증단계를 거친 정보시스템 등을 업무에 전반적으로 시험운영하는 시험운용비용 등 4가지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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