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해지 4월부터 쉬워진다 …모든대리점서 가능

  • 입력 1999년 2월 10일 18시 59분


4월부터 휴대전화 가입자는 전국 어느 대리점에서나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과당경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무료통화와 무료단말기 판촉기간이 연간 30일로 제한되고 휴대전화 품질평가제도가 도입돼 업체간 통화품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5개 휴대전화업체 마케팅담당 임원들은 10일 휴대전화서비스 및 경영개선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휴대전화업체들은 아무 대리점에서나 가입자를 받았지만 해지할 때는 전국의 몇 군데 영업소에서만 취급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업체들은 4월부터 의무가입기간을 폐지해 신규 가입자들이 원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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