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2천만원이면 설립…특별조치법 10개 개정방침

  • 입력 1998년 7월 29일 19시 36분


빠르면 9월부터 벤처기업은 자본금 2천만원만 있으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 장외주식시장인 코스닥에 등록하면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관련 특별조치법 10개 항목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상법상 5천만원 이상인 주식회사 설립기준을 벤처기업에 한해 2천만으로 낮추며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에 자사주식 매입과 일반 공모를 통한 증자 허용 △벤처기업 투자기업의 범위를 현행 창업투자 신기술금융회사에서 연금 기금 투자신탁 보험사 등으로 확대 △국가가 10%, 외국인이 90%를 투자하는 ‘공공벤처 투자조합’을 만들어 창업투자 대상업체의 선정과 관리를 맡기는 등이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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