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醫師」자격 취득자,국내 한의사시험 응시제한 정당』

  • 입력 1998년 6월 14일 18시 42분


중국 중의사(中醫師)자격 취득자에게 국내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부장판사)는 13일 중국 허베이(河北)의대를 졸업하고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국내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료한 허베이의대의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과 허베이성(省)의 중의사 면허제도는 국내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와 상당히 다르다”며 “한의사제도가 생명을 다루는 제도임을 감안할때 응시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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