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전송받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음악 출판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도 부과되지 않고 내국세도 신설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올린 문학작품과 음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안에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보완이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확정, 3월까지 관련 부처별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에 올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올해 약 5백50억원을 중소기업 정보화설비자금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쇼핑몰, 업종별 안내디렉토리(옐로페이지) 구축을 지원한다.
30억원을 들여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생산성본부 무역정보통신 등 3곳에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6곳으로 늘리고 2000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방 건설 등 일부 공공부문에 전자상거래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의 대상인 컴퓨터게임 전자출판 애니메이션 음악 소프트웨어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 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