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가공원료 분유등에 사용금지…『영양소 파괴 우려』

  • 입력 1997년 8월 10일 20시 18분


보건복지부는 10일 방사선을 쬔 원료는 이유식이나 분유 등 조제유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규격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 李貞植(이정식)식품위생과장은 『방사선에 노출된 원료가 방사능이 남아있어 인체에 해를 준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며 『그러나 원료식품의 영양소를 파괴할 우려가 있어 식품규격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은 습도조절 살균 방충 등의 효과가 있어 원료가공 단계에서 사용돼왔다. 〈김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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