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식점 등 업소에 등장하고 있는 예쁜 디자인의 자급공중전화를 쓸 경우 업소주인에게 사용 후 남은 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급공중전화란 한국통신이 설치해온 청색의 관리공중전화 대신 금년 1월부터 업소주인이 직접 공중전화기를 구입, 설치토록 한 것. 기존의 청색공중전화기에 비해 여러 색상과 다양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급공중전화는 관리공중전화와 달리 낙전수입을 한국통신에서 관리하지 않고 업소주인이 챙길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통신이 공중전화 설치시 업주와 체결하는 이용약정서 6조는 자급공중전화를 설치한 업주가 이용자의 환전요구나 통화 후 남은 거스름돈의 환불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용자가 통화 후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거스름돈을 줘야하며 이같은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공중전화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그러나 『업소주인이 공중전화 앞으로 가 일일이 낙전상태를 확인하고 반환해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사용자가 업주로부터 미리 10원짜리를 교환받은 뒤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18만1천8백여대의 관리공중전화를 자급공중전화로 전환키로하고 오는 10월31일까지 업주로부터 전환신청을 접수중이다. 한국통신은 기존 청색공중전화기의 사용연한에 따라 일정액을 물려 유상매각할 계획이며 업소로부터 받았던 관리보증금(광역시 20만원, 시 읍10만∼6만원)은 돌려줄 방침이다.
〈김홍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