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실로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뒤바뀐채 17년동안 살아온 두 가족이 병원측으로 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5부(재판장 夫龜旭부장판사)는 23일 金모씨와 徐모씨 가족이 중앙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대는 두 가족에게 각각 4천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분만실 간호사가 신생아 기록지에 기재를 누락하고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등 병원측 과실로 인해 두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金모씨 부부는 지난 77년 중앙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분만했으나 병원측의 실수로 徐모씨 부부의 아이를 17년간 길러오다 지난 94년 혈액형 검사결과 뒤바뀐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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