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兵風관련 허위보도…한나라에 6000만원 배상판결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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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임종윤·林鍾潤 부장판사)는 한나라당과 같은 당의 이재오(李在五) 의원이 “‘병풍(兵風)’ 사건과 관련된 ‘오마이뉴스’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의 발행인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마이뉴스’는 대선을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 ‘병풍’ 사건과 관련, 원고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나라당에 불리한 사실을 보도해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보도는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2002년 12월 인터넷 등을 통해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김대업 테이프’가 조작됐다고 진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모씨에게 3500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의무부사관 출신으로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한 김대업씨는 지난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이 아들의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녹음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조작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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