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30% 강화…8종 유해물질 배출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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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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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020년 사업장 적용

여수국가산단.(여수시 제공)/뉴스1 © News1
여수국가산단.(여수시 제공)/뉴스1 © News1
내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30% 이상 강화되고 도서지역의 발전시설, 동물화장시설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며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되며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 강화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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