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수사, 경찰청 국감 쟁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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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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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국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을 받은 충북지방경찰청은 올해 피감기관에 제외됐으나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경찰청 국감 때 다뤄질 전망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충북경찰에는 이번 국정감사 관련 30~40여건의 자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회의원은 반년 가까이 진행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사건 관련 자료 요구가 있어 수사 진행되는 사안을 제외하고 본청 차원의 답변이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경찰청 국감에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수사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인 A씨(37)의 과실치사 가능성에 다소 무게를 뒀다.

A씨에게서 졸피뎀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데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 뱡항을 두고 ‘수사 적절성’ 논란 등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다. A씨 역시 초기 경찰 수사가 자신에게 쏠린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제주경찰이 수사했던 전 남편 살해사건의 경우에도 초기 현장 보존·CCTV확인 등 부실했던 수사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 한 간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본청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전 남편 살해와 의붓아들 사건 수사 모두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유정의 살인과 A씨의 과실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6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인 경찰은 고유정의 범행으로 최근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의 협의가 끝나면 고유정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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