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유예… 정부 “청문절차뒤 최종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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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렸던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다음 달 이후로 미뤘다. 진에어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 3명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법령에서 정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오르면 항공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김 차관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 취소 사례가 드물고 우리나라 항공산업 등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청문 절차 이후 최종 결정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린다.

세종=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진에어#조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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