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월부터 月평균 3547원 더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1일 03시 00분


물가상승률 반영해 1% 인상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국민연금으로 128만5880원을 받는 김모 씨(62)는 4월부터 1만2858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 오르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기존보다 1%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6600명이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35만4763원으로 4월부터는 3547원이 오른 35만831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자신이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인상액은 다르다. 61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322명은 월평균 367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011명은 월평균 4342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29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올라 연금의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 하지만 인상 시점이 1월이 아닌 4월이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군인, 공무원, 사학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보다 손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인상 시점을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올해 1450억 원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연금 인상 시기를 1월로 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가 비용이 든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무산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국민연금#물가상승률#35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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