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그랜저 검사’ 4610만원 추징 보전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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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장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고소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대금 등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뇌물수수액만큼 추징 보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균 전 부장검사의 우리은행 계좌 등 3개 예금과 채권 약 4610만 원어치를 추징 보전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 전 부장검사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예금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정 전 부장검사는 건설업체 S사 대표 김모 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 대금과 현금 등 46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8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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