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美 배상액 17조원 넘을 듯…국내보상은 ‘무소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8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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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소비자 피해 배상과 벌금 등으로 총 147억 달러(약 17조3460억 원)를 지불하기로 당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102억 달러 규모에서 크게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피해보상 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미국 당국, 미국 소비자들의 법정대리인은 배상에 대해 합의했으며, 합의안을 2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알려진 147억 달러 중 100억 달러는 소비자 배상액으로 쓰이고, 27억 달러는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내는 배상액, 나머지 20억 원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벌금을 매길 전망이다.

합의안대로라면 배상은 배출가스 조작 차량 소유주들이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 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소유주 한 명당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액에 따라 5000달러(590만 원)에서 최대 1만 달러(약 118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47만5000명 정도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배상액이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의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배상액은 미국 내 2000cc급 엔진에만 한정된 것이어서 향후 다른 나라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3000cc급 엔진을 단 배출가스 조작차량까지 배상이 확대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내 3000cc급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약 9000대가 팔렸다. 합의안에 만족하지 않는 소유주들은 개별 소송에 나설 수 있다.

미국에서 보상안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것과 달리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은 관련 규제와 해당되는 차의 종류가 다르다”며 배상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폴크스바겐 휘발유차 고객들도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등 소송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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