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법유통땐 법정 최고형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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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대리점-정보브로커 집중단속… 불법 신고하면 1000만원 포상금

정부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와 카드사의 결제 대행업체(밴사·VAN·Value-Added Network)의 대리점,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정부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총동원돼 이날부터 무기한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활용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규모 밴사 대리점과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정보 브로커 등이다. 밴사 대리점, 대부업체가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기업체나 인터넷포털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브로커를 통해 유통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정 최고 형량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감원과 각 금융 관련 협회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신고를 받기로 했다.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을 주는 포상금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결제 사기)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한편 발신번호 조작을 막는 대책도 추진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불법 개인정보 유통#징역 5년#정보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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