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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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 박근혜 사건 함께 이뤄질수도… 올해 대법관 4명 교체도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사건은 이제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 의견서의 주장 내용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 대법관 4명이 속한 소부에 배당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이 부회장 사건은 뇌물을 주고받는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대법원에서 함께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3월 1심 선고가 예상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 선고를 올해 안에 마친다고 해도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는 내년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정된 대법관 4명의 교체도 중요한 변수다.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62·13기) 대법관이 8월 퇴임하고, 김소영 대법관(53·19기)은 11월 퇴임한다. 따라서 전원합의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의 대법관들로 교체된 상태에서 이 부회장 사건이 심리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재용#판결#특검#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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