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곰 잡는다”…곰 피해 급증한 日 ‘거버먼트 헌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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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곰 출몰이 늘어나자 공무원을 사냥꾼으로 활용하는 ‘거버먼트 헌터(Government Hunter)’ 체계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민간 사냥꾼에 의존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포획을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응 방식 전반을 바꾸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봄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포획 작전에 나설 계획이다. ‘곰 피해 대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겨울잠 이후 곰은 먹이를 찾기 위해 민가나 야영지 인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는 곰 공격으로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총 2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피해를 기록했다. 정부는 포획뿐 아니라 이후 처리 과정까지 지원을 강화하고, 덫과 격퇴 스프레이 등 장비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일본의 한 산길에 설치된 곰 출몰 주의 표지판으로 이 일대에서 아시아흑곰이 목격된 만큼 통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한 산길에 설치된 곰 출몰 주의 표지판으로 이 일대에서 아시아흑곰이 목격된 만큼 통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는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냥 면허를 가진 지자체 공무원을 ‘거버먼트 헌터’로 양성해 현장에 투입하고, 경찰의 총기 사용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지역 사냥꾼 단체에 의존해 왔지만, 70~80대 중심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 인력 양성과 경험 축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사냥꾼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홋카이도에서 곰을 사살한 뒤 총기 면허가 취소된 남성 사냥꾼에 대해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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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냥꾼은 2018년 지자체 요청을 받아 주거지 인근에 출몰한 곰을 포획했지만, 총탄이 주변 건물이나 사람에게 닿을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발포’로 판단돼 면허를 잃었다. 재판부는 위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긴급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였고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냥꾼의 활동이 지역 안전을 위한 공공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응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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