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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들 학교 간 사이 집 비우고 이사 간 엄마…“아동방임 혐의 기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27 07:28
2025년 10월 27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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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집안의 짐을 모두 챙겨 몰래 이사를 떠난 미국의 한 어머니가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25일(현지 시간) 미 매체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텍사스주 코퍼러스코브에 거주하는 에리카 르네 샌더스를 아동방임(15세 미만 고의 방치) 혐의로 기소했다.
샌더스는 12세 아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짐을 싸서 이사하고, 이를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들은 스쿨버스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 보니 가족들이 짐을 모두 싸서 이사를 가버린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아들의 학교 교장은 코퍼러스코브 경찰서에 신고했다.
아들은 경찰에게 “언젠가 이사할 거라고는 말했지만,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 이웃은 경찰에게 샌더스와 그녀의 남자친구 케븐 드웨인 애덤스가 과거에도 아이를 여러 차례 집 밖으로 내쫓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샌더스는 경찰에게 자신의 오빠(아들의 삼촌)가 학교에서 아들을 데려갈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삼촌의 연락처나 추가 정보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또 애덤스는 경찰에게 “샌더스의 아들을 삼촌에게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소년을 아동보호서비스국(CPS)에 통보했고, CPS의 지시에 따라 애덤스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그런데 애덤스는 새 주소도 밝히기를 거부해 경찰은 공과금 기록을 통해 이들의 새 거주지를 찾아냈다고 한다.
이후 애덤스는 자신의 새 집에서 소년을 인계받았다. 당시 애덤스는 경찰에게 “만약 샌더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면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도 결국 경찰은 샌더스와 애덤스 두 사람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밝혔다.
샌더스가 받는 혐의는 텍사스 주법상 3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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