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옹비 600만원 달라”…파혼한 신부의 황당 요구, 중국서 논란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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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난성의 한 여성이 파혼을 하며 신부값으로 받은 약 4000만원(약 20만위안)을 돌려주되 약 600만원(약 3만위안)은 ‘포옹비’ 명목으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해 중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허난TV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조회수 2300만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 전 신랑 측 가족이 신부 측에 신부값(彩礼·차이리)을 주는 풍습이 있다. 이는 신부를 길러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겨진다.

신부값은 일반적으로 10만 위안(약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만 위안(약 1억원)까지 이르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신부 수가 부족해 신랑 측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다.

보도에 따르면 이 커플은 지난해 중매인을 통해 처음 만나 올해 1월 약혼했으며, 11월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미 웨딩 사진도 촬영했고, 신랑 측은 결혼식장을 예약하며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청첩장까지 전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부 측 여성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며 약혼을 파기했다.

중매인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결혼을 번복했다. 그녀는 받은 신부값을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웨딩 촬영 당시 포옹 장면이 있었다며 약 600만원은 ‘포옹비’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해 신랑 측을 충격에 빠뜨렸다.

중매인은 “10년 동안 1000쌍의 커플을 성사시켰지만, 이 여성의 가족만큼 까다로운 경우는 처음”이라며 “사진 촬영 시 포옹은 사진사의 요청이었다. ‘포옹비’ 요구는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은 “심각한 다툼은 없었지만,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다”며 “600만원에는 데이트 비용 등 개인 지출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여성이 약 3400만원(17만500위안)을 신랑 측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결혼을 번복하고도 신부값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 지난해 후난성에서는 23만 위안의 예물금을 돌려받지 못한 남성이 여성과 그녀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반환 판결을 내렸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언론에 호소한 일이 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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