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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국내 외교·영사 기관 중국인 관리 강화…허가 없이 근무 금지 등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6 11:15
2025년 9월 16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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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관원 자격 활동 금지·중국 국적 근로자증 발급 의무화
총리 ‘외국 공관 중국인 직원은 중 외교부가 관리’ 명시 조례 서명
내년 1월 1일 시행…中 당국 규정 절차와 기관 통해 취업 가능
ⓒ뉴시스
중국내 외국 대사관 및 영사 기관에 근무하려는 중국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5일 자국 주재 외국 대사관 및 영사 기관에 고용된 중국 국민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국민은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특히 외교 공관원의 자격으로 활동에 참여하거나 허가없이 이러한 기관에 고용되는 것도 금지된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23일 ‘중국 주재 외국 외교·영사기관 중국인 직원 관리 규정’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12개 조항이다.
이 조례 4조는 중국 외교부가 주중 외국 외교·영사 공관에 고용된 중국 국민의 관리를 지도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권한 있는 기관과 성급 외교 부서도 각각 외국 외교 공관 및 지방 기관에 고용된 중국 국민의 관리를 담당한다.
조례는 인사 및 사회보장, 세무, 시장 감독, 공안, 국가안보 등 관련 부서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중국인 직원의 경영 관련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규정 7조는 외사 서비스기관이 중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외사서비스기관은 중국인 근로자에게 근무증명용 중국 국적 근로자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근로자증의 양식은 중국 외교부에서 표준화했다.
조례 제4조는 또한 이 조례에 명시된 기관을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중국 주재 외국 외교·영사관에 중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중국 국민은 이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중국 주재 외국 외교·영사관에 사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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