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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닛산자동차, 하청업체에 갑질 드러나…“270억원 대금 감액 요구”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04 14:15
2024년 3월 4일 14시 15분
입력
2024-03-04 14:14
2024년 3월 4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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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보도…"日공정위 재발방지 등 권고 방침"
일본 닛산자동차는 일방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 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인하하라고 강요하는 ‘갑질’을 해 당국이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권고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닛산의 이러한 갑질이 하청위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하청위반법은 발주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닛산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권고를 낼 방침을 굳혔다.
구체적으로 닛산은 지난 수년간 30개사 이상 하청업체에 대해 총 30억엔(약 266억 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했다. 1956년 하청위반법 시행 이후 최고 규모다.
닛산은 해당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하청업자 측에 감액 부분을 지불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닛산은 전년도 납입가격을 바탕으로 감액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상황을 확인해왔다. 비용 절감으로 이익 향상을 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 측은 거래가 끊길까봐 닛산의 부당한 감액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왔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 측과 하청업체 간 가격전가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계 부처 인원을 늘리는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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