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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미국달러로 결제?”…에어비앤비 ‘131억원’ 벌금
뉴시스
입력
2023-12-21 13:56
2023년 12월 21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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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외 피해자 보상금 131억원 지급할 예정
법원 "고의성 없지만 피해 사례 다수 발견했다"
결제 통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호주 법원이 에어비앤비에 벌금 1500만호주달러(약 131억원)를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에서 유명 숙박 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2018년1월부터 2021년8월까지 총 6만3000여명의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
결제창에서 가격이 ‘달러($)’로 떠 당연히 호주달러로 생각한 소비자는 결제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미국달러로 결제돼 피해가 속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21일 국제 환율 기준으로 1호주달러는 0.67미국달러다. 호주달러의 가치는 미국달러보다 낮으므로 소비자는 더 큰 금액을 결제한 셈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해 고객 중 일부는 미국달러로 결제한 것에 대해 은행에 수수료를 내기도 했다.
브랜든 맥엘웨인 판사는 “에어비앤비가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든 것은 아니다”며 “시스템 오류로 버그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나 카스고틸립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은 “소비자는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약 131억원의 벌금 외에 7만 건 상당의 예약에 대해서도 최대 1500만호주달러(약 1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CCC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4년 2월5일까지 보상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예정이다.
수잔 윌든 에어비앤비 호주 매니저는 “문제가 제기된 후 달러 표시 방식을 수정했다”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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