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상낙원’ 선전 속은 탈북 재일동포 北상대 손배소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3일 17시 35분


일본 사법부가 재일동포 북송 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건너갔다 탈북해 일본으로 돌아온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은 23일 재일교포 2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9)씨 등 5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일본이 관할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들이 각각 2002년, 2003년에 탈북해 이미 일본에 돌아온 지 20여년이 지난 만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간 진행됐다. 당시 만경봉호 등 북송선을 타고 재일동포와 일본인 가족 등 9만3000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도 재일 조선인으로 차별받았던 이들은 북한에서도 일본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렸고 일부는 수용소로 끌려갔다.

가와사키 씨는 이날 기각 판결 후 “지더라도 양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북한으로 향했지만 식량 배급도 못 받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중국을 거쳐 40년 만에 탈출했다”며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다. 변호인단 또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일본 사법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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