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지검, ‘벚꽃 스캔들’ 아베 전 총리 또 불기소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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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이른바 ‘벚꽃 스캔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이날 아베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수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으나 무작위로 뽑는 유권자로 구성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기구인 검찰심사회가 지난 7월 불기소가 부당했다고 결정함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특수부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수사는 종결됐다. 지난해 수사에서는 ‘아베 신조 후원회’의 대표를 맡은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의 일부 비용이 정치자금으로 충당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과거 아베 전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전야제의 모든 비용은 참석자가 자기 부담으로 지불했다”고 해명했으나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부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호텔 영수증과 명세서가 대거 발견되면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몰랐고 비서의 단독 행동이었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고, 아베 전 총리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검찰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특히 아사히에 따르면 특수부는 행사 참가자들이 향응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했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심사회는 의결서를 통해 “일부의 참가자 진술로 참가자 전체의 인식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불충분하다”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도 입수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부는 이에 “범위를 넓혀 참가자들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재정밀 조사했지만 향응을 받은 인식은 참가자에게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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