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30억 횡령 후 잠적한 부부…세자녀에 “언젠가 다시 만나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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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00만달러(약 230억원) 상당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횡령해 달아난 부부가 실종됐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CNN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8월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것은 작별이 아니라 짧은 헤어짐이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메모를 남긴 후 종적을 감췄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현상금 2만달러(약 2300만원)을 내걸고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악용해 2000만달러 상당의 구호 대출을 노리고 공범들과 함께 여러개의 가상 명의를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부부는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밸리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고인이나 미국을 떠난 유학생 등의 신분을 도용해 정부에 총 150여건의 코로나19 구호 대출을 신청하는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판 중인 6명의 공범 외에 추가적인 공범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사라진 부부의 변호인 측은 부부 중 주모자가 있을 경우 신상 노출을 우려한 공범들이 그 부부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취득한 재산으로 캘리포니아 남부에 저택 세 채와 금화, 명품 시계, 고가의 오토바이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으며, 해당 사치품들은 이번 유죄 판결에 따라 모두 압류했다.

당국은 이를 두고 정부와 납세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법원은 소재 파악에 앞서 부부에게 각각 17년,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을 위해 부부의 자녀 3명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고 전해졌다.

부부의 자녀들은 각 13세, 15세, 16세로 현재 그들의 조부모가 보호자로 지정된 바 있다.

보호자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부모의 재판과 관련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아르메니아로 데려오기 위해 여권을 신청한 상태로 전해졌다. 아르메니아에는 보호자들을 비롯한 친척들이 거주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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