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릴있잖아”…콜로세움서 맥주 마시다 과태료 낸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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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9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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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표 문화유산 콜로세움. 게티이미지뱅크
이탈리아 대표 문화유산 콜로세움. 게티이미지뱅크
‘스릴’을 즐기고 싶다는 이유로 콜로세움에 들어가 맥주를 마신 커플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17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경찰은 콜로세움에 무단침입한 20대 미국인 커플에게 각각 800유로(약 1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콜로세움 2층 아치 아래에서 ‘포로 로마노’ 유적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콜로세움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만 관광객에게 개방된다. 이외의 시간에 침입하는 행위, 시설 내 음주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 커플은 순순히 무단출입 사실을 인정했다. 상당한 액수의 벌금 부과 역시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커플은 “세계적인 문화유산 안에서 맥주를 마시는 스릴을 경험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BBC는 “로마가 생긴 이래 가장 비싼 맥줏값을 치르게 된 커플”이라면서 콜로세움을 찾을 때는 반드시 개장 시간을 확인하고, 맥주가 마시고 싶다면 근처 바(술집)를 찾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로세움은 서기 80년에 건립돼 현재까지 2000년 가까이 된 고건축물이다. 지상 4층으로 구성돼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경기장으로,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상징성이 남다른 만큼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도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콜로세움 내외에 흠집을 내다 적발되면 최대 2000유로(약 267만 원)의 과태료 또는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러시아 관광객이 콜로세움 벽돌에 ‘K’를 새겼다가 2만 유로(약 2690만 원)를 물어낸 바 있다.

최은영 동아닷컴 기자 cequalz8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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