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직장 나가면 13살 딸 몸 ‘더듬’…상습 성추행한 ‘짐승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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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2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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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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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직장 간 사이를 틈타 10대 딸을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더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아내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종종 집에서 13세 딸과 함께 있었던 남성 A씨(39)가 두 달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건 지난해 1월 말, 딸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다. A씨는 아내가 낮에 일하는 직업을 구하자 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실 매트리스에서 낮잠을 자는 딸에게 다가가 동의 없이 몸을 만졌다. 이에 딸이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말하자 그제야 A씨는 추행을 멈췄다.

A씨의 추행은 두 달 동안 여러 차례 지속됐다. 그러나 딸은 A씨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 사실 고백함으로써 가족이 분열될까 봐 걱정돼 이 사실을 엄마한테 털어놓지 못했다.

아빠의 성추행에 딸은 가출을 3회 시도했고, 학기가 시작됐지만 외박하는 등 일탈하기 시작했다. 딸은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딸은 “아빠가 나를 바다에 밀어 넣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면서 “날 보호해야 할 아빠가 학대해서 두려움과 실망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A씨 측 변호사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으며 소아성애자도 아니었다”면서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며 징역 11년과 태형 15대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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