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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음주 올림픽 개막 앞두고…12일 도쿄에 긴급사태 선언 발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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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0:12
2021년 7월 12일 10시 12분
입력
2021-07-12 10:11
2021년 7월 12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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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주류 제공 일률 금지
일본의 수도이자 2020 도쿄올림픽 개최지인 도쿄(東京)도에는 12일부터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이 발효됐다.
NHK와 니혼게이자이 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도쿄도에 4번째 긴급사태 선언을 발효했다. 기간은 8월 22일까지다.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은 긴급사태 선언 아래 치러진다.
도쿄도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 4월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적용됐던 3번째 긴급사태 선언이 해지된 지 약 3주만에 다시 내려졌다.
이미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 중이던 오키나와현의 기간은 연장됐다. 도쿄의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내달 22일까지다.
수도권인 사이타마(埼玉)현·지바(千葉)현·가나가와(神奈川)현과 오사카(大阪)부에는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8월 22일까지다.
도쿄도는 12일부터 음식점에서의 주류 제공을 일률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환기 등 대책을 조건으로 오후 7시까지는 허용했던 전날까지의 조치보다 강화됐다.
도쿄도는 낮에도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도민들에게 요청했다. 특히 귀성과 여행 등 지역 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점조치 지역에서는 주류 제공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조건 아래 오후 7시까지는 허용한다.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에는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다. 휴업, 영업시간 단축에 응하는 가게에 협력금을 먼저 줄 수 있는 구조도 마련했다.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하루 당 4만엔(약 41만6000원)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단축 등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서는 30만엔, 중점조치 지역에서는 2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스포츠 등 대규모 행사는 긴급사태, 중점조치 지역 모두 최대 5000명이다. 경기장 수용 인원 수의 50%로 제한된다. 도쿄도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경기는 모두 무관중으로 결정됐다.
긴급사태 지역에서 백화점 등 상업시설 영업은 오후 8시까지로 요구한다.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신규 감염자는 614명으로 전주 같은 요일보다 96명이나 많았다.
NHK가 정리한 데 따르면 도쿄도의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17명→476명→714명→673명→660명→716명→518명→342명→593명→920명→896명→822명→950명→614명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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