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 인프라시설에 중국산 배제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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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업종 대상… ‘안보 우려’ 명분
“中 IT기기 염두에 두고 규제” 분석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영역의 외국산 정보기술(IT) 기기 이용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중국산 기기가 주된 규제 대상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이 담당하는 정보통신, 전력 등 14개 중요 인프라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산 IT 기기와 해외 기반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법률에 IT 기기 조달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에서 ‘안보상의 우려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 내용을 근거로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요 인프라 운영과 관련해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규제 적용 대상 14개 업종은 정보통신과 전력 외에 철도, 항공, 공항, 수도, 가스, 금융, 신용거래, 정부·행정서비스, 의료, 물류, 화학, 석유 등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중국산 IT 기기의 사용 배제를 염두에 두고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송유관 운영사가 러시아 해커조직의 해킹 공격을 받는 사례 등을 볼 주요 인프라 시설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정부#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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