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지역사회 정의·경제 성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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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의회가 성인을 위한 기호용 대마초(recreational marijuana)를 공식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도 지워진다.

ABC뉴스 등은 뉴욕주 의회가 이날 밤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즉각 서명할 방침이다. 그는 성명을 통해 “오늘 밤 뉴욕주 의회는 성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대적인 도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온 대마초 금지는 가혹한 징역형 선고를 수반, 불균형적으로 유색인 집단을 겨냥해왔다”며 “이 획기적인 법안은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사회에 정의를 제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새 산업을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은 국가의 진보 수도로서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중요한 법안은 다시 한번 그 유산을 이어간다”며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판매세는 13% 부과된다. 또 주민들은 제한적으로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과거 마리화나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범죄 기록 말소와 재선고가 이뤄진다.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하면 뉴욕은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한 15번째 주가 된다.

합법화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뉴욕주에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실은 합법적인 대마초 거래로 연간 3억5000만달러(약 3900억원) 세수가 늘고, 산업이 완전히 정착되면 일자리가 6만개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대마초 판매로 인한 추가 세수의 40%는 공교육, 약물 치료 및 예방 교육 등에 쓰인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대마초 합법화는 인종적, 형사적 정의에 반드시 필요하며, 오늘 투표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인종적 평등의 관점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뉴욕경찰(NYPD)에 따르면 지난해 대마초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의 94%가 흑인과 라틴계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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