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약혼녀, 여자친구까지…유부남 경찰서장의 ‘삼중생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6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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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경찰서장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핀 사실이 밝혀지며 사임하게 됐다. 그는 심지어 약혼녀와 여자친구를 따로 두고 ‘삼중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

미국 피플지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스틴네트의 경찰서장 제이선 콜리어(41)가 사기를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체포됐다.

콜리어의 ‘삼중생활’을 공개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여자친구 세실리 스타인메츠였다.

스타인메츠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콜리어가 이중, 삼중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어제까지 그의 여자친구였다”고 글을 올리며 콜리어의 삼중생활을 폭로했다.

그는 “콜리어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묻자 나에게 결혼 무효 서류를 보여주며 다시 나를 속였다”며 “어제는 그의 또다른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그는 우리 둘에게 자신과 결혼하자고 했다”고 고백했다.

스타인메츠는 데이팅 앱을 통해 콜리어와 빠르게 가까워졌으나 이미 콜리어는 다른 여자친구와 지난해 12월부터 약혼관계였다고 전했다.

세실리 스타인메츠 페이스북
세실리 스타인메츠 페이스북


이후 그는 페이스북에 콜리어와 찍은 사진을 올렸고 콜리어의 아내를 안다는 친구의 제보에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스타인메츠가 이에 콜리어를 추궁하자 콜리어는 결혼은 무효화됐다며 위조한 문서를 사진으로 보내줬다.

그러나 스타인메츠는 법원에 문의해 콜리어가 보낸 사진 속 서류는 조작된 서류임을 확인했다.

그는 “나는 그를 믿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앞으로 다른 여성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인터뷰했다.

스타인메츠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이틀 후 콜리어는 사임하고 체포됐다. 콜리어의 아내는 지난 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콜리어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은 1만 달러(약 1125만 원)로 책정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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