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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나발니 아내에 ‘30만원’ 벌금…“항소할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2 12:28
2021년 2월 2일 12시 28분
입력
2021-02-02 12:27
2021년 2월 2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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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불리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에 러시아 법원이 2만 루블(약 29만4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시위에 나선 혐의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지난달 31일 모스크바에서 나발니 석방 시위에 나선 율리아에 2만 루블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율리아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다.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인포(OVD-Info)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이어진 나발니 석방 시위로 러시아 전역에서 5400여명이 구금됐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모스크바에서 1500여명이 체포되며 교정 시설이 꽉 찼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율리아 역시 지난 31일 모스크바에서 구금된 후 수 시간 만에 풀려났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수감된 나발니의 빈자리를 채운 율리아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율리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위 참여를 촉구하며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은 우리 중 하나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발니가 표적이 된 이유는 그가 푸틴 대통령의 독살 시도에도 살아남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리더십을 놓고 CNN은 ‘러시아의 미셸 오바마’라며 주목했다.
율리아가 러시아 두마(하원)에 의원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도 부상 중이다.
AFP통신 등은 현지에서 율리아는 ‘야권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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