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하느라 늦은 건데…” 주차 초과 딱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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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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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젬마 허트(38·여)는 쓰러진 남성을 구하려다 유료 주차장에 14분 더 머물렀다는 이유로 벌금 딱지를 받았다. 사진은 해당 유료 주차장. 구글 지도 캡처
영국의 젬마 허트(38·여)는 쓰러진 남성을 구하려다 유료 주차장에 14분 더 머물렀다는 이유로 벌금 딱지를 받았다. 사진은 해당 유료 주차장. 구글 지도 캡처
쓰러진 남성을 구하느라 유료 주차장에서 14분을 더 머문 영국 여성에게 100파운드(약 14만7000원)의 벌금 딱지가 날아왔다.

2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젬마 허트(38·여)는 버크셔주 뉴베리의 한 주차장에서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다. 젬마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그는 결국 숨졌다.

며칠 뒤 젬마는 약 14만원 상당의 추가 주차 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남성에게 CPR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14분 더 머무른 것이 화근이었다.

상황을 고려해 벌금을 면제받으리라 생각했던 젬마는 주차장 측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남성이 폐쇄회로(CC)TV 주변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회사 측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에 100파운드는 내게 큰 돈”이라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두 아이가 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차장 측은 젬마에게 “증거를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귀하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14일 안에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며 “기간 내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젬마는 현재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할 정도로 주차장 측의 가혹한 대응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매우 화가 난다. 앞으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젬마의 사연을 들은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들은 “벌금 딱지를 피하려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뒀어야 한다는 거냐”며 주차장의 과잉 단속을 비판했다. 이어 젬마의 행동을 칭찬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놀라운 여성”이라고 추켜세웠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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