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혼 당하면 아들 양육권도 빼앗긴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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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이혼까지 당할 경우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백악관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던 오마로사 매니골트 뉴먼을 인용해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점만을 계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2005년 멜라니아 여사와 결혼하기 전까지 두 차례 이혼 경험이 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바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000만달러(약 111억원)와 연간 65만달러(약 7억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받았다.

그는 또한 뉴욕의 아파트 한 채와 코네티컷의 거대한 저택을 얻었다.

반면 두 번째 부인인 말라 메이플스는 훨씬 적은 돈인 200만달러(약 22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라 메이플스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혼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출판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어떤 인터뷰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작성한 혼전계약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멜라니아 여사도 이와 비슷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뉴욕의 법조인들은 두 사람이 이혼할 경우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친자인 배런 트럼프(14)의 양육권을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기자 메리 조던은 멜라니아 여사에 관해 쓴 책 ‘그녀의 협상기술’(The Art of Her Deal)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배런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부인 이바나 사이의 세 자녀와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대선 패배에 이어 이혼까지 당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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