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예일대, 입학시 백인·아시아계 차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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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4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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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하나인 예일대학이 입학 과정에서 백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고 미 법무부가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예일대학이 인종과 국가 출신에 따라 차별해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대다수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들은 비슷한 학업 능력을 가진 흑인 학생들에 비해 입학 가능성이 10%~25% 수준에 불과했다며 “예일은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들의 점수를 깎아내렸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캐런 피트 예일대 대변인은 “학교는 학업 성취도와 리더십 경험, 배경 등을 포함해 지원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요청한 모든 정보를 예일대가 제공하기 전에 이미 법무부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피트 대변인은 “법무부가 이 정보를 완전히 받아 공평하게 조사했다면 예일대의 입학 관행이 수십 년에 걸친 대법원 판례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들이 학부과정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 대법원 판례로 40년 간 뒷받침된 미국 고등교육의 기본 원칙이다. 대학들은 캠퍼스 내 인종적 다양성이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교육시키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WSJ는 이번 법무부 보고서가 상위권 대학의 입학 과정에서 오랫동안 정착된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반기를 들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8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행정지침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이 발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로 대학들은 여전히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권한이 있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인종적 기회 균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아시아계 미국인 교육연합 등 아시아계 학생 단체들이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한 2016년 고발장을 토대로 2018년부터 예일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아시아계 학생 단체들은 성적이 뛰어난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 과정에서 차별받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예일대에 올 가을 입학하는 학년부터 인종이나 국가 출신을 고려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피트 대변인은 “우리는 예일대의 입학 관행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무익하고 성급한 고발을 근거로 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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