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 당국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 출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과학자 허젠쿠이(賀建奎·34) 중국남방과기대 전 교수에게 징역 3년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난산(南山)구 인민법원은 1심에서 허젠쿠이와 공범 2명의 불법 의료 행위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형사 처벌을 내렸다.
법원은 허젠쿠이에게는 징역 3년형과 300만위안(약 4억 97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아울러 공범인 광둥성 모 의료기관 종사자 장런리(張仁禮)에게는 징역 2년형과 100만위안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공범인 선전시 모 의료기관 종사자 탄진저우(覃金洲)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50만위안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2016년부터 허젠쿠이는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가 상업적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씨와 탄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런 연구가 국가 관련 규정과 의학 윤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 생식 의료에 안정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허젠쿠이 등은 또 위조된 윤리심사서류로 남자가 에이즈균에 감염된 여러쌍의 부부를 지원자로 모집했다”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의사들이 유전자 편집된 인간배아를 인체에 주입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2명이 임신해 3명의 유전자 편집 아기를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들은 의사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 관련 규정을 고의로 위반했다”면서 “유전자 편집기술을 보조생식 기술에 이용함으로써 과학연구와 의학의 도덕적 마지노선을 넘었고 범죄 경위가 매우 불량하며 불법 의료행위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이번 사안은 관련자들의 사생활과 연관된다”면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허 전 교수는 작년 11월 홍콩에서 열린 2회 국제 인간유전자 편집 국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에이즈에 면역력을 쌍둥이 출산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출산을 목적으로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은 우리나라에서 명백히 금지돼 있는 사안으로, 해당 사건은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 윤리 마지노선을 공공연히 훼손했다”면서 엄벌을 시사했다.
이후 허 전 교수는 행방이 묘연해 졌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광둥성 정부가 관할하는 ’유전자 편집 아기 사건 조사팀‘은 일차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 전 교수와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기로 하고 공안기관에 이관해 처리한다”고 밝힌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