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골치를 썩는 일본 정부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정리한 전세대형 사회보장검토 회의가 정리한 중간 보고서에는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제안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현재 65세까지 취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고령자고용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이 의무화 됐다. 일본 정부는 이 기준을 70세로 확대하려는 생각이다.
‘70세까지 취업’을 위해 정년 연장·폐지 및 계속 고용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개인으로서 일하는 프리랜서, 창업한 직원과의 업무위탁 계약 체결 ▲기업이나 관련 단체 사업에 참가 등 3가지다.
그러나, 기업에게 있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는 쉽지 않다. 인건비의 증가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신입·중견 직원 채용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 프리랜서나 창업을 선택하는 직원을 위해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떠오른다. 기업 측에서는 “경영기반이 약한 회사에게는 (고령자 취업)희망자 전원의 일자리 준비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기업의 부담감도 고려해 이번 중간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에게 ‘70세 취업’과 관련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70세 취업이 어느 정도 정착될지 미지수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70세 취업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많은 고령자가 ‘지원을 받는 쪽’에서 ‘지원을 하는 쪽’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막대한 탓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년 정기 국회에서 70세 취업 노력 의무를 담은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한 후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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