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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인터넷 언론통제 강화…“AI·VR 이용 콘텐츠 단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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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21:05
2019년 11월 30일 21시 05분
입력
2019-11-30 21:05
2019년 11월 30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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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고 홍콩 동망(東網)과 나우신문(now新聞)은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互聯網信息) 판공실과 여유(관광부), 국가전파전시총국은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넷으로 배신하는 동영상 등 콘텐츠와 관련한 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1일 시행하는 ‘인터넷 음성동영상 뉴스 서비스(網路音視頻資訊服務) 관리규정’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을 이용해 작성된 가짜뉴스의 배포 등을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 당국인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주 인터넷에서 동영상과 음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에 규제 도입을 통달했다.
판공실이 웹사이트에 올린 규정은 AI와 VR을 써서 만든 콘텐츠에는 그 내용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했다.
또한 규정은 온라인에 동영상과 음성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딥 러닝(deep learning)’와 VR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제작, 발표, 전파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판공실은 AI 등을 사용해 진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딥 페이크(deep fake)’ 기술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가안전을 위험하게 하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해치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는 어떤 사안에 대해 착오 혹은 패러디 방식, 나아가선 왜곡해서 대외적으로 공표, 전파하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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