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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1억7000만달러 제재금…사상 최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5 02:53
2019년 9월 5일 02시 53분
입력
2019-09-05 02:52
2019년 9월 5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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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유튜브 아동 개인신상 보호 연방법 위반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산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1억7000만 달러(약 2052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AP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FTC는 이날 아동 개인정보 취득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방법의 준수를 유튜브가 태만히 해서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선 사상 최대의 벌금을 물게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FTC에 1억36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내고 나머지 3400만 달러를 뉴욕주에 납부하게 된다.
FTC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와 신고에 따라 작년 말부터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에는 13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계정을 통해 회사가 개인의 열람 이력과 기호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유튜브는 어린이 대상 동영상으로 제한한 전용앱을 개설해 13세 미만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3세 미만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계정을 만들어 동영상을 보는 일이 횡행했다.
FTC는 유튜브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월에도 FTC는 비슷한 연방법 위반으로 미국에서 인기 있는 중국 동영상 사이트 틱톡 운용사에 570만 달러 제재금을 부과했다.
7월에는 최대 SNS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50억 달러의 제재금을 내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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