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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반독점청 “삼성전자, 공정거래법 위반…4500만원 과태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8 10:31
2019년 8월 28일 10시 31분
입력
2019-08-28 10:30
2019년 8월 28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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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혐의 인정돼"
러시아 반독점청(FAS)이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50만 루블(약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반독점청(FAS)은 이날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품 가격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2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중간 거래상들의 제품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한 삼성 현지법인,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 직원들도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반독점청은 지난 2월 삼성전자 현지법인이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경쟁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반독점청은 지난해 중순에도 LG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스마트폰 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2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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