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첫 국산항모 기밀 유출 조선소 사장에 12년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5일 0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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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개처분 이어 한때 사형판결 가능성 소문”

중국 법원은 4일(현지시간) 실전 배치를 앞둔 첫 국산 항공모함의 기술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국유 선박기업 중국선박중공집단의 쑨보(孫波) 전 사장에 대해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죄를 적용,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쑨보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실형을 언도하고 80만 위안(약 1억3600만원)의 벌금과 재산몰수형을 병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쑨보는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다롄(大連) 조선소의 중책을 맡고 있는 동안 직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편의를 보아주었다.

또한 그는 2000~2016년 동안 864만 위안 이상 상당의 금품을 직접 혹은 아내를 통해 받아 챙기는 대신 국가이익에 ‘극도의 손실’을 끼쳤다고 한다.

법원은 3월28일 쑨보가 국가기밀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심리를 벌이기도 했다.

쑨보는 죄를 인정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월 당 중앙 기율검사위는 쑨보에 뇌물 수수 등을 이유로 당적과 공직에서 추방하는 ‘쌍개(雙開)’ 조치에 처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제1호 국산항모 002함을 건조한 중국선박중공집단의 쑨보 사장이 국가감찰위원회 등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최초로 자체 설계해 진수시킨 002함에 관한 기밀이 유출되고 항모에도 문제가 생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국이 쑨보 사장을 연행해 수사하고 있다고 매체는 소개했다.

1961년생인 쑨 사장은 다롄(大連) 공학원에서 선박설계제조를 전공하고 2007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선 기술자이다.

그는 다롄조선소 조선기술연구소 부소장, 이사, 사장을 거쳐 2009년 중국선박중공 분공사 책임자, 부사장을 역임하고서 2015년 3월 중국선박중공의 2인자인 사장에 취임했다.


【상하이=신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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