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 법무부, 英에 어산지 범죄인 인도 요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1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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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지난 6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영국 정부에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영국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에서 어산지가 체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인도 요청을 해야 한다. 요청서에 기재된 혐의 내역을 넘어서는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할 수도 없다. WP는 어산지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과 정부 컴퓨터 해킹 공모 등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어산지가 군 정보분석병 첼시 매닝과 공모해 군 기밀사항과 비밀서류 수천건을 빼내고 미군내 주요 비밀 요원의 실명을 공개해 미국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단 어산지가 2017년 ‘볼트 7’로 불리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해킹 도구를 폭로한 혐의는 조사를 계속할 경우 국가 안보에 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무부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익명의 미국 관리는 WP에 전했다. 단 이를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전직 CIA 엔지니어는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한편 어산지는 거주지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어기고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한 혐의로 징역 50주를 선고받고 영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스웨덴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다음 심리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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