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앨라배마, ‘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법 통과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1일 17시 04분


코멘트

“아동 성범죄 가석방 한달 전부터 여성호르몬제 투여”
“범죄자 약 투여 거부시 강제구금”…‘인권 침해’ 비판도

© News1 DB
© News1 DB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을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여성호르몬제를 투여받아야 한다.

CNN에 따르면 케이 아이비(공화) 앨라배마주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 한 달 전부터 화학적 거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에게 성적 흥미를 없애고 성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범죄자들은 피임약을 처방할 때 사용되는 여성호르몬제 ‘아세트산 메드록시프로제스테론’을 주사 혹은 경구용으로 투여받게 된다.

HB379로 알려진 이 법안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는 재판부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계속해서 약을 투여해야 한다. 만약 범죄자가 치료를 받는 것을 중단할 경우 강제 구금을 당하게 된다.

아이비 주지사는 이날 서명 후 “이 법은 앨라배마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화학적 거세로 성범죄자의 충동을 억제해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티브 허스트(공화·앨라배마) 하원의원은 “당초 초안에는 범죄자의 고환을 적출하는 외과적 시술도 포함됐으나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해 화학제 거세로 법안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도입 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가 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의견도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해당 법안이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내에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주는 앨라배마가 처음이 아니다. 현재 아이오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주에서 1급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가 선고될 수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