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일본·EU 6개월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6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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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8일(현지 시간)로 예정됐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최종 결정을 11월 중순까지 6개월 미루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15일 보도했다. 특히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자동차업계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블룸버그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곧 서명할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해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했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는 앞으로 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같은 이유로 보복관세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나라는 최근 미국과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타결했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 정부가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최고 25%의 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이라며 “그 대가로 미국으로 들여오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한도를 두거나 제한하는(limit or restrict)’ 협정에 합의하도록 180일간의 시간을 줄 것”이라고도 전했다.

당초 미 상무부는 대통령 지시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요소인지를 검토해왔다. 올해 2월 18일 백악관에 이에 관한 보고서도 제출했다. 보고서 검토 시한은 90일이 되는 이달 18일로 끝난다.

상무부 보고서에는 ‘수입 자동차 때문에 미국의 혁신 역량이 심각한 위험에 놓였고,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 격화, 관세 부과에 따른 상대국의 반발, 미국 내 자동차가격 인상을 염려하는 미 자동차업계와 의회 등의 우려, 각종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미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세계 각국 승용차는 2.5% 관세를 내야 한다. 또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의 40~50%가 수입 산으로 추정된다. 최근 미 자동차연구센터(CAR)는 미국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미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의 평균 가격이 각각 4400달러(약 524만 원), 6875달러(약 820만 원)씩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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